2025.01.23 (목)

  • 맑음속초3.0℃
  • 맑음1.8℃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3.0℃
  • 맑음5.6℃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9.5℃
  • 구름조금서귀포11.3℃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4.1℃
  • 맑음5.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7.4℃
  • 맑음8.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관심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관심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 264건 적발‧조치

  • 기자
  • 등록 2022.05.24 11:08
  • 조회수 141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이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 심의 정보 분석 결과, 다소비 제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광고 위주로 선정)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광고 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을 챙기는 필수 영양제’ 등에 대해 광고 심의 결과(해당 문구 삭제)에 따르지 않고 다르게 광고

(거짓·과장)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