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4.2℃
  • 맑음-4.8℃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3.1℃
  • 연무북강릉2.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2.2℃
  • 연무서울0.5℃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5.0℃
  • 박무수원-2.2℃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3.0℃
  • 맑음청주2.8℃
  • 연무대전1.8℃
  • 맑음추풍령0.4℃
  • 연무안동-0.5℃
  • 구름많음상주4.0℃
  • 연무포항6.0℃
  • 구름조금군산0.4℃
  • 연무대구3.7℃
  • 박무전주4.4℃
  • 연무울산5.7℃
  • 구름많음창원4.4℃
  • 박무광주3.3℃
  • 구름조금부산7.6℃
  • 구름조금통영5.1℃
  • 박무목포3.1℃
  • 연무여수6.6℃
  • 박무흑산도6.4℃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0.4℃
  • 박무홍성(예)-2.0℃
  • 맑음-1.7℃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많음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9℃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0.1℃
  • 구름많음부여-1.2℃
  • 맑음금산-0.7℃
  • 구름많음0.7℃
  • 구름조금부안0.3℃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7℃
  • 맑음남원0.0℃
  • 구름많음장수-2.7℃
  • 구름많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0.8℃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1.5℃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5.5℃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4.3℃
  • 흐림영덕4.9℃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0.8℃
  • 흐림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1.1℃
  • 구름많음밀양1.3℃
  • 맑음산청1.4℃
  • 구름조금거제4.7℃
  • 맑음남해3.7℃
  • 연무2.6℃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군 복무를 이유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 상실하게
해서는 안 돼...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 기자
  • 등록 2022.05.24 10:54
  • 조회수 447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단,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