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충남도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가 제정된지 약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도내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도 관계 공무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충청남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추진 계획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도의 올해 추진 목표인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기반 조성, 감정노동자 지원 및 권리 보장 강화, 감정노동자 존중 및 인식 확산, 참여와 협치의 민·관 협력체(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제로 개선·보완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감정노동 전감 기구는 안정적인 감정노동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심리 지원, 교육 사업, 정책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도내 감정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희철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와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도내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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