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 압력게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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