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2.5℃
  • 박무-7.3℃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0.3℃
  • 박무서울-1.5℃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5.1℃
  • 박무수원-4.2℃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4℃
  • 구름조금울진-0.8℃
  • 연무청주-1.3℃
  • 박무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4.2℃
  • 맑음상주1.2℃
  • 연무포항5.0℃
  • 맑음군산-2.2℃
  • 연무대구1.1℃
  • 박무전주1.0℃
  • 연무울산5.1℃
  • 연무창원3.4℃
  • 박무광주0.8℃
  • 연무부산6.6℃
  • 맑음통영2.7℃
  • 박무목포1.0℃
  • 연무여수5.0℃
  • 박무흑산도4.6℃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4℃
  • 박무홍성(예)-4.9℃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5.7℃
  • 구름조금고산8.7℃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7.1℃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2.8℃
  • 맑음-2.1℃
  • 구름조금부안-1.3℃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2.1℃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2.6℃
  • 구름많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2.3℃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4.1℃
  • 맑음의성-5.3℃
  • 구름많음구미1.5℃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1.0℃
  • 맑음거창-3.9℃
  • 구름많음합천-0.7℃
  • 맑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1.6℃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3℃
  • 연무-0.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100만 원씩 선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100만 원씩 선지급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는 9일 시작된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시간 제한을 받지않고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