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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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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구군,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에 최대 1600만 원(80%) 지원

양구군청

 

양구군은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차 사업, 5월 2차 사업에 이어 이달에 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업소 당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1~3차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10억 원과 군비 6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영업시설 개선 분야(인테리어 개선, 실내간판 정비, 상품배열 개선)와 자산취득 분야(노후설비(물품) 교체 및 기능 개선, 외부경관 조성) 등이다.

영업시설 개선 분야는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취득 분야는 총사업비의 30%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개선은 도배, 도색, 바닥·전기·조명·창호공사, 화장실공사 등이 해당되며, 올해에 한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탁과 의자 구입도 가능하고, 숙박시설의 침대 구입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해에 한해 지원되는 품목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실내간판 정비에는 메뉴판과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정비 등이 포함되고, 상품배열 개선은 진열대(고정식) 교체가 해당된다.

노후설비(물품) 교체 및 기능 개선에는 장비의 구입·수리 및 필요설비 교체, 수리 등이 포함되며, 노약자 안전벨과 불법촬영 방지설비 설치 등도 가능하다.

외부경관 조성에는 외부 데크, 화장실, 비가림막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4월 1일 기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범위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는 ▲1순위 : 평화지역 경관조성 대상지 내 사업자, 군 장병 우대업소, 숙식·문화·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 ▲2순위 : 코로나19 확진(양성)자 방문에 따른 매출 피해 소상공인 ▲3순위 : 모범사업장(군 장병 선정 친절·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으뜸·모범음식점) 또는 친절컨설팅 참여 소상공인 등이다.
출처 : 강원도 양구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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