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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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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 최고 50만 원 및 면허취소

청주시청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211명(24.3%)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12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금년(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cm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취득자 신체검사서 대체)를 지참하고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2년에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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