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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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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마리나항만법' 및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
  • 등록 2022.06.09 12:09
  • 조회수 206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하여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서삼석 의원실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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