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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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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 6. 9.(목) 제425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고,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 ]

우선,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주)가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조사 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1.8.24.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8.24.)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산업피해 공청회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주), (주)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6.9.(목) 1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22.3.17.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주), 엘에스메탈(주)외에 이음매 없는 동관의 수출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8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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