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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25%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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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25% 감면 시행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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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6.13 11:03
  • 조회수 173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사용료는 상가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경작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제68조제2항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인‘재해’의 범위를‘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천시는 당초 3월로 예정되었던 징수시기를 6월로 유예하고,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25% 감액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1,427건에 대해 총 1억53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천시는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3년간 도로사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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