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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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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2년간 한시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비롯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보증인의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특별조치법 만료 전까지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천안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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