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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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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제안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간 선박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되어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한국선급(KR)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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