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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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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6,512건 5억5천만원 부과, 홍보반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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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6.13 11:14
  • 조회수 206
임실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임실군이 2022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말 납부 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부과 대상 차량은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로서 총 부과 세액은 6,512건에 5억5천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 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하여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은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전라북도임실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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