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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거복지 현장업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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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시의회, 주거복지 현장업무 지원 강화

황순자 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개정안 건교위 심사 통과

  • 기자
  • 등록 2022.06.13 15:02
  • 조회수 291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에도 대구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황순자 의원은 안건심사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보편적인 주거수준의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현장에서 대시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중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에도 사업비를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유사 위탁사업과 일치하도록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주거정책의 심의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주거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사업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조례 개정으로 구·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출처 : 대구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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