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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 시행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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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 시행 앞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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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6.13 10:54
  • 조회수 375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배출량은 적지만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구 동구청은 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과제 17선에 선정됐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이후 동구청의 건의사항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를 받아온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 동구청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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