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소급설치 유예기간 연장 추진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의료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으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해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설치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유예기간을 기존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을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 규제 ․ 법제심사를 마친 후 2022년 9년 1일에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이길하 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초기 진화에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니 향후 스프링클러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