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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원인에게 고발하라 막가파 행정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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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원인에게 고발하라 막가파 행정 변신

민원인에게 새빨간 거짓말로 회신 답변
개인을 위한 특혜 행정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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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모씨는 서산보원사지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장에게 민원서를 제출 했지만 문화재청의 민원회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하여 민원인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자 담당자는 고발하라고 말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서산시는 미 발굴된 보물을 발굴하고 도굴의 우려가 있다면서 2004년부터-2017년까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일원에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2005. 8.) 수립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2005년 7월 28일에 시행된 문화재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비사업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제18976호)으로 2005년 7월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항 “문화재청장은 제1호(문화재의 보수, 정비에 관한사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민원인은 서산시가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사지중심의 144번지 토지와 건축물은 B모씨의 개인소유로 1차보물발굴대상지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또 문화재청장의 건축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승인도 없이 2006년부터-2018년까지 년차적으로 불법건축물을 개축. 증축해도 현재까지 이를 덮어주고 눈감아주는등 또한 서산시는 144번지 개인 건축물에 지방보조금 82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해주는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장에게 민원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44번지 B모씨 개인 불법건축물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현장 답사 확인을 하지도 않고 서산시청 말만듣고 144번지내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거짓 회신 답변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미 발굴된 귀중한 문화유산이 144번지내 땅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며, 행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물 철거를 한후 보물 발굴작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시행한 법과 원칙을 관리 • 감독해야 할 문화재청은 민원인이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하여 민원서와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민원회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개인을 위한 특혜 행정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막가파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됬다.

 

 

 

 

한편 문화재청 이세훈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서산보원사지 정비 기본계획(2005, 8.)수립은 2021년도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 맞다고 거짓말로 들이대다가 민원인이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문화재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자 고발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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