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일산서부경찰서(서장 김상희)가 불법 아동학대 근절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인식 확산을 위해 협력단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가졌다.
27일 일산서부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 아래 지난 24일과 23일 이틀간 서내 4층 대강당에서 학부모폴리스 및 아동안전지킴이 회원 7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이 자체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예방 홍보물을 공유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
특강에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 관계자가 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개선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협력단체 학부모들이 앞장서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견인하고 확장적 관심을 이끌어 주길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불법 행위는 대부분 각 가정의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지난해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바 있다.
김상희 서장은 "우리 어른들은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벌 없는 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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