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8일 119안심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란 스티커 부착에 대해 안내했다.
119안심콜이란 119에 자신의 병력과 투약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119 신고 접수와 함께 출동 소방관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어 빠른 구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119안심콜 서비스는 미리 등록한 자신의 전화로 신고를 해야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가확인되었으나, 이 서비스에 노란 스티커를 접목해 가정, 핸드폰, 차량 등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다른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현장 소방관이 119안심콜 가입자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란 스티커는 의창소방서 대응구조과(☎225-9266)를 방문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19안심콜 서비스 미가입자는 가입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시 환자의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를 빠르게 파악하여 보다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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