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8일 법무부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협업 교육사업으로 이민자 등 재한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및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대상은 한국어 수준 5단계 중 3단계 이상인 한국어 강의를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15명이었으며,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법 ▲119 다매체 신고 요령 등을 비대면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재한외국인도 화재나 안전사고 등의 위급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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