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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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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백시,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태백시청

 

태백시는 오는 29일까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금액은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인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해 산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강원도 태백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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