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속초-5.7℃
  • 맑음-11.1℃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9.1℃
  • 구름조금백령도-4.7℃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9.7℃
  • 맑음원주-9.8℃
  • 흐림울릉도-1.8℃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8℃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3.6℃
  • 맑음부산-3.8℃
  • 맑음통영-3.1℃
  • 눈목포-4.1℃
  • 맑음여수-4.9℃
  • 눈흑산도0.5℃
  • 구름조금완도-0.5℃
  • 흐림고창-5.5℃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5.8℃
  • 맑음-7.6℃
  • 눈제주2.0℃
  • 흐림고산1.6℃
  • 구름많음성산1.8℃
  • 구름많음서귀포3.3℃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6.5℃
  • 맑음-6.0℃
  • 구름조금부안-4.1℃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6.1℃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4.3℃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2℃
  • 구름조금해남-3.3℃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3.2℃
  • 맑음-3.7℃
양구군, 이달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절차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구군, 이달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절차 시작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 신청 접수

양구군청

 

양구군은 31일까지 한 달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임업직불제법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6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이 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종사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형별 임업직불금 규모는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의 경우 임가 당 120만 원이고,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은 50㏊를 지급 한도로 해서 8월 중 고시될 예정인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박용근 생태산림과장은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서를 작성할 때 폐경·휴경면적을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강원도 양구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