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5.5℃
  • 흐림-1.5℃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4.8℃
  • 구름많음동해2.8℃
  • 구름많음서울2.8℃
  • 구름많음인천3.7℃
  • 맑음원주0.0℃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3.7℃
  • 흐림대구1.3℃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9℃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5.9℃
  • 흐림목포6.4℃
  • 맑음여수8.9℃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6.0℃
  • 구름많음고창2.9℃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1℃
  • 맑음-0.7℃
  • 흐림제주11.6℃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0.1℃
  • 흐림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0.6℃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2.9℃
  • 흐림정선군-1.6℃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1.3℃
  • 맑음0.6℃
  • 구름많음부안2.6℃
  • 구름많음임실-0.5℃
  • 흐림정읍1.1℃
  • 맑음남원0.1℃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3.7℃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2.7℃
  • 구름많음보성군3.5℃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2.6℃
  • 구름많음고흥2.0℃
  • 맑음의령군-1.9℃
  • 흐림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6.4℃
  • 흐림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5℃
  • 흐림영천-1.5℃
  • 흐림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2.7℃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1.0℃
  • 맑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5.6℃
  • 맑음1.6℃
태백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태백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태백시청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지원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실시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누락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 태백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