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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 자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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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 자체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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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7.05 13:01
  • 조회수 247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앞서 4, 5월에 실시한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서 체납세 10억원 정리, 체납처분 8억원의 실적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예정이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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