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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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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

동남경찰서와 합동으로 8대 차량 적발, 265만 원 징수

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

 

천안시는 동남경찰서와 지난 1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신부동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시는 8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5명은 현장에서 140만 원을 납부했으며,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3명은 현장에서 125만 원을 납부했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 요청 및 이를 거부 시 번호판 영치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안내해 적발된 체납차량의 체납액을 모두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천안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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