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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 8월 4일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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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 8월 4일 접수 마감

나주시청

 

전라남도 나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가 오는 8월 4일까지 마감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를 대상지로 한정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신청을 8월 4일까지 시민봉사과 또는 건축허가과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 이후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나주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1447건, 2104필지 중 828건, 1154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김인자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추후 재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특별조치법 대상 시민들은 8월 4일까지 조속히 신청해달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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