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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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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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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7.05 11:49
  • 조회수 255
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부안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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