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기주도 소방훈련 정착을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을 돕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에서는 특정소방대물의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형식적 훈련을 탈피한 실질적 훈련 등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계인은 의창소방서 대응구조과(☎225-9275)로 전화하거나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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