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울산중부경찰서와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확대 협약식
울산중부경찰서 서장 류삼영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공동대표이사 김익기, 박재권과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형성에 동참하기 위해 북구 농소공영차고지 대우여객자동차(주)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울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00여대를 통한 홍보 협업식을 가졌다고 밝혀왔다.
개정 도로교통법' 정책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중부서경찰서는 하루 이용객 약 3만명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00대의 차량 외부에 개정 도로교통법 자석형 홍보물을 부착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중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내용인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일시정지 후 서행" 이라는 문구를 통해 보행자 중심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직원 전용 내부망 각종 밴드를 통해, 직원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중 보행자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까지 내용을 전달하고 배포하여 올바른 교통문화형성에 동참하였다.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지난 19-21년 3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서 평소에도 울산광역시 교통소외지역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사고 피해 가족돕기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중부경찰서와 협업,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로 울산 120만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이니만큼 불편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 또한 경우에 따라서 보행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달라"고 당부말씀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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