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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1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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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단양군, 2021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

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은 택시 공급과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해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1대 등 총 7대의 택시 감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가액은 올해 단양군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법인택시 3800만 원, 개인택시 7638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공급과잉인 택시업체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 5년간(2020년∼2024년) 총 20대의 택시를 연차적으로 자율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일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감차 신청을 받아 차후 결격사유 등을 조회한 후 최종 선정해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차 사업 기간에는 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 감차사업의 추진으로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이 이뤄져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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