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진행중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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