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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 위법·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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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산군,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 위법·특혜” 논란

‘환경오염 예방 시설인 세륜기와 공사장 차단벽 미설치’ 공사 강행
‘폐기물 배출 미신고 작업, 폐아스콘, 임목폐기물, 슬러지’ 무단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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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LH 공사의 토공사 현장과 사계절 CC가 조성 중인 골프장 현장 모습

 

충남 예산군 소재 내포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골프장 시설 조성 업체인 사계절 CC가 설계상 시방 내역을 무시한 위법 공사 강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 차량의 입출고 시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륜기마저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공업체는 세륜기와 안전 차단막의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주한 토공사 현장과 동선이 겹치는 이유로 부득이 세륜기와 비산먼지 차단 휀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업체 측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에 사전 질의한 결과,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유권 해석해 두 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승인했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력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봐주기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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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골프2 아스콘 폐기물과 슬러지, 임목 폐기물 , 등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원칙적으로 시공 현장이 다른 경우, 주변의 모든 안전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신청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것이 기본 요소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명백한 위법이 성립된다.

 

 

더욱이 해당 현장이 민간 기업의 골프장 공사와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인 LH 공사가 자체 설치한 시설물을 민간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받고 있는 구조라는 점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으로서 해당 관리 감독의 책임 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행정단속과 함께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해당 현장은 내포신도시 특별계획 구역1 RH-13BL 지역으로 현재 LH 대전·충남지역 본부가 약 50억 원을 투입해 토공사를 비롯해 주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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