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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발전사, 해상풍력 성공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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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라남도] 신안군-발전사, 해상풍력 성공 뭉쳤다

- 특별법 제정․주민 수용성 확보 등 논의 -
- 신안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회원사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 -

해상풍력 발전사 간담회.jpg

(해상풍력 발전사 간담회)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30일 신안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사 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범도입에 대응, 해상풍력 산업 성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신안군, ㈜두손건설, SK E&S, 한화건설, 크레도 오프쇼어(주) 전남개발공사, 한국전력, 케이윈드파워(주), 늘샘우이 해상풍력발전, ㈜유탑건설 등 신안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회원사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발전사업자들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조기 제정 ▲신안 1단계 사업 공동접속설비 적기 구축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항만 및 배후부지 확충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해 전남도와 신안군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해상풍력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산업부와 국회를 방문해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서두르고, 한전과 공동으로 관련 시군,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안 1단계 사업 준공 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4월 해남군, 대한조선과 함께 ‘화원산단 개발․지원 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화원산단이 적기에 개발 완료되면 국내에 부족한 해상풍력 항만 및 배후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또 해상풍력사업 성공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안군과 협력해 발전사와 주민 대표가 보상문제를 협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전남도와 신안군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2023년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나,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상황으로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면 전남이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 성공이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신안군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모델을 여수, 영광, 진도 등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 중인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해상풍력협의회 구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권역별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집적화단지를 발굴하고, 나아가 시군별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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