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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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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제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이 함께 민관합동 단속팀을 꾸려 반려인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공원 및 읍‧면 소재지를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이번 단속 대상이며, 2개월령 미만 등 미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또 시는 외출 시 목줄 착용, 입마개, 배변봉투 지참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고 반려동물 예티켓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안전조치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마리 수는 6,085건이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동안 1,596마리가 등록되었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와 불법 유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통해 김제시가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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