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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업소 유착' 징계 받은 경찰 42명… 성매매업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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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업소 유착' 징계 받은 경찰 42명… 성매매업소 가장 많아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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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1년까지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다. 이어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 25건 △해임 9건 △감봉·정직 각각 3건 △강등 2건으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별로 구분하면 42명 중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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