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겸용) 창고이다.
건설현장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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