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시민여러분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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