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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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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 예고


221013-구급대원폭행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20320201962021248건 순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본부는 가해자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출동 시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시기들을 구급대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구급대원에 대한 어떤 폭력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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