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정례회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의 ▲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 13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이철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1·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재남, 이연주, 반미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김재남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개정에 따른 남동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련을, 이연주 의원은 남동구 안심 귀갓길 활성화를 위한 관심 촉구를, 반미선 의원은 길병원 장례식장 증축 이전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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