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경보기는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작동 시 리셋버튼을 누르면 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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