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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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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동시청

 

안동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0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등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11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올해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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