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예산군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2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모두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소상공인의 5000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올해 7∼11월(5개월) 이자발생분의 일부를 보전하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로 1인당 1건 대출금리에서 CD금리(1.15%)를 제외한 금리 2% 이내를 지원하고 연제 이자는 제외된다.
단, 특례보증 지원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과(6층)로 접수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또는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융자받은 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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