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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부재자 실종선고심판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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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부재자 실종선고심판 청구 지원

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는 과거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가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기간 실종된 부재자를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하여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하였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이 1960년경부터 부산시 남구 소재 ‘형제육아원’(79년 ‘형제복지원’ 명칭 변경)을 설립한 다음, 일반 국민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킨 후,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 검찰은 2018년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박인근 원장의무죄 부분에 비상상고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음당청은 인권보호부 소속으로 「비송사건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검사의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사안을 의뢰받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2022.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결정* 이후 위 위원회 및 부산시와 협력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비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위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본건은 2022. 10.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재자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요청 받은 사안으로,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가족과 관련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Ⅰ 실종선고심판청구 개요

    

    대상 사건


1. 부재자(ㄱ○○, 1942년생)는 1981. 11. 형제복지원 주소지(부산 북구 주례동 소재)로 전입신고된 후 1982. 2.까지 주민등록된 바 있고, 1985. 1. 형제복지원에 공식 입소한 자료가존재하나, 퇴소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부재자는 불상의 경위로 형제복지원을 나와 1993. 7.경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재자동생의 주소지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4. 12.경 집을 나간 후 소재불명  부재자의 자녀들은 1984년경 이후 부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함  부재자의 동생 진술에 의하면,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고엽제후유증이 있던 부재자는 형제복지원에 다녀온 이후 다리부상까지 생겨 보행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3. 부재자의 가족은 보훈처에 부재자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 문의를 하였으나 공부상생존자로 되어 있는 부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진행하지 못하였고, 실종선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수십 년간 공부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 2019년경 공부 정리를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가 이미 사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2020년경 실종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청구 요지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기본서류, 가족들의 진술서, 경찰 실종신고 기록 등 확인한 바, 부재자는 1994년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생사가 5년간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실종선고의 요건 충족됩니다..


※ 1999. 2. 주민등록 무단전출신고말소, 2010. 10.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으며, 병원 진료내역 등 생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Ⅱ 실종선고심판청구 경위


1. ’22. 9. 부산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등유관기관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하였습니다 


2. ’22. 10. 5.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 진실화해위원회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관련 업무지원 안내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 피해자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검사의 비송사건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당청 비송사건전담팀으로 문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3. ’22. 10. 12.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의 안내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로추정되는 부재자의 아들로부터 실종선고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4. ’22. 10. 12.~31. 부재자의 가족 면담 및 관련자료 확보하였습니다.


5. ’22. 11. 9.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


Ⅲ 향후 계획


1.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후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공부 정리 및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신청 등 가족들이 후속 법률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22. 10. 20.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신청 접수된 상황


2. 당청은 그 외에도 부산시, 진실화해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비송사안(실종심판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후견인선임청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5년~1986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 8천여 명에 달하여, 현재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실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문의처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 비송사건전담팀 (☎ 051-606-4979,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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