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속초12.1℃
  • 흐림9.7℃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9.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9.5℃
  • 비청주10.3℃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5℃
  • 흐림상주7.9℃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3℃
  • 비대구9.5℃
  • 비전주10.2℃
  • 비울산11.5℃
  • 비창원13.0℃
  • 비광주10.8℃
  • 비부산12.4℃
  • 흐림통영14.0℃
  • 비목포10.6℃
  • 비여수12.1℃
  • 안개흑산도10.4℃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1.1℃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8.7℃
  • 흐림천안10.1℃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9℃
  • 흐림9.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4℃
  • 흐림12.9℃
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8개소 대상으로 신고 가능해
최초 신고자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221129-비상구신고포상제운영.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