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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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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

- 12.1.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 소방본부, 해당 제도 관련 민원인 궁금증 해소 위해 적극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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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이상이면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냉동·냉장창고인 경우가 해당된다.

 

적용시점은 202212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2·3급 중 어느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신고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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