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6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 사항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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