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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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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해남군,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동참 호소

 

해남군은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철이 시작되고, 10월 연휴가 이어지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해남군의 3단계 시행은 지난 7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와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사적모임 등 3단계 핵심조치는 유지하되,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99명에서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장례식장의 경우도 기존 49명까지이지만,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33명을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10%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었거나, 1회만 접종하는 백신 접종후 14일 경과하여야 하며, 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남군 전체인구대비 10월 1일 현재 1차 백신접종은 80.6%, 백신접종 완료자도 67.4%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진단검사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등) 및 안마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자유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교습소(개인과외 포함), 직업소개소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에서 제외된다.

명현관 군수는“가을 행락철과 잇단 연휴 기간 타지역 이동과 타지역민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만남 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 받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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