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보급확산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 ‘소화기’와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등에 법적 의무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 기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소방서는 생활 접점 매체,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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