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훈련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됐다.
대형 건축물인 특급,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 훈련·교육 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특히 특급,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훈련·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 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이번 변경된 소방 훈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께서는 개정된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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