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심정지·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다.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4분 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피가 뇌로 전달되지 못해 뇌세포의 손상뿐 아니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위급상황에 누구나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의식 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가슴압박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 까지 실시 등의 순으로 하면 된다.
환자가 발생했을 땐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어 법적 보호 또한 받을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사전에 익혀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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